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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 보호법 개념과 개정가이드

by 그거슬 202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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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흔히 많은 범죄들에 노출되곤 합니다.

 

 

사기를 당하는경우와 학교에서 폭력 일명 학폭을 당하는경우 , 빌려준돈을 받지못하는경우 , 납치를 당하는 경우 ,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 , 일반 시비에 폭행을 당하는경우 , 갑질을 당하는 경우 , 살인을 당하는 경우 등 

 

뉴스나 단체 매스컴을 통해서 수많은 범죄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피해자도 내가 될수 있을정도로 흔하디 흔한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피해자인 경우도 안심하지 못합니다.

 

무저추청원칙에 의해 나의 피해당한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대로 갖고 있지않거나 확보하지 못한다면 , 피의자를 처벌은 물론 나에게 온 피해도 고스란히 감수해야합니다.

 

그래서 일상에 어떠한 경우에도 초기에 증거를 확보해 두는게 제일 좋습니다.

 

※ 근데 내가 피해자가될거라는 사실을 알고 모두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할수 없는 삶속에서 증거라는 걸 확보하기가 정말 힘들수밖에 없습니다.

 

 

이런법이 있긴 합니다 .

 

하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할게 있습니다.

 

"공개되지 아니한" 이라는 이 문구인데요.

 

※ 통신비밀 보호법 개념은 이렇습니다

 

제3자들의 대화처럼 내가 그대화의 당사자가 아닌상황에 그들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는경우는 공개되지 않은 대화로 간주되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지만 , 내가 대화에 직접적인 당사자인 상황에서 대화내용을 몰래 녹취&녹음하는 경우에는 공개된 대화로 간주되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범죄를 당한 피해자인 경우에는 

몰래녹음해도됨 , 법적증거 사용가능

가해자와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해도 상관없고 녹음이나 녹취했던 파일이 범죄사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내용이라면 법적증거로까지 사용가능하고 지금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발의 됬습니다.

 

이제는 내가 대화에 직접적이게 참여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녹취하는거 자체가 불법이라는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요즘 떠오른 사건 이은해 계곡사건에서 녹취증거로 뭔가 사건이 해결되었는데 이제 그러지도 못하게 된다는 소리죠.

법을 어겼을때 수위도 정말 강한편입니다.

 

폭행죄가 2년이하의 징역 ,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에 통비법은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피해자가 증거물로 사용할수있었던 비장의 카드 느낌인 녹취&녹음물을 불법으로 막고 오히려 강력한 형사처벌 대상으로 만드는 안건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즉 , 국민 생활에 사생활에 대한 행복추구권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1:1로 대화나 통화한걸 몰래 녹음하고 유포시켜서 명예훼손 사ㅏ건이 발생한것도 한두번이 아니였으니까요.

 

어느정도 이해는 가는 바입니다만,

 

이번 개정안은 뭔가 중간이 없는 너무 단편적인 느낌입니다.

 

 

사생활 유출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리를 보장한다곤 하지만 , 범죄 피해자들의 권리는 보장되지 않으니깐요.

 

※ 이번 개정안으로 정말 득을 많이보는 놈들은 누구일까요?

 

돈을 빌려놓고 갚을때되니까 배째라는 채무자?

 

되도 않는 이유로 사업장에 전화해서 갑질하는 블랙컨슈머?

 

폭언 , 폭행을 일삼는 직장상사?

 

완벽범죄를 노리는 범죄자들?

 

부정부패를 일삼는 정치인들?

 

모두다 같은 느낌이고 범죄는 정도라는게 없는거 같기에 모두 같다고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악법도 법으로 인정해야한다?

 

아니 , 악법은 그냥 악법이고 사람들을 병들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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